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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그 처리를 신고한 후 스스로 순환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