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발의 ·
■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현행법상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하며,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 제안이유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54조(벌칙)
공포일 2019-12-24 · 공포번호 16830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