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발의 ·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검토(안 제10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및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역할 강화(안 제14조제4항)
방사능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차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77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징계 등의 부담으로 재난대응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
2)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7조의2(대책지원본부)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