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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4곳이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전·입학 편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