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부령의 경우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 중 겸직이 불가능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함.(안 제39조제4항).
나.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8조의2제3항)
다. 상임위원회는 검토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함.(안 제98조의2제4항)
라.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송부함.(안 제98조의2제5항)
마. 정부는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안 제98조의2제6항)
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98조의2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66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