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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공포일 2019-12-24 · 공포번호 16831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