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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탁금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이에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