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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변호사 징계의결은 징계 대상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서 높은 수준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제척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피 및 회피 조항을 두지 않아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제척 사유를 확대하고 회피, 기피 조항을 도입하여 징계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제척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해임·해촉 사유에 추가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 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98조의3제1항제2호).
나. 징계 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위원의 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98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에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안 제94조제6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8조의3(제척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