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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129조는 세금탈루를 위하여 실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자진 신고의 유인이 부족하며, 거래당사자 간 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진 신고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