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이를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각각 50명 및 8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각각 과반수 및 3분의 2까지 확대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5까지).
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함(안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제60조(항고)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28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