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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8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6,050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20,341건으로 그 비율이 56.4%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37건으로 그 중 22건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음.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실종아동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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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