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안 제3조)
1)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업무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2)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4)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
6)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사전심사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역 편입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
다. 변호사의 조력(안 제12조)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
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대체역 편입 신청인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하도록 함.
마.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1)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함.
3)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 취소(안 제24조 및 제25조)
1)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
2)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사. 예비군대체복무(안 제26조)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함.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51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