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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2항, 제41조 개정).
나.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41조(벌칙)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16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