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는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무단 선박개조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행위를 한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 86조의2 신설).
나.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2조(예비검사)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28조(복원성의 유지)
제29조(무선설비)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제41조(위험물의 운송)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68조(항만국통제)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0조(공표)
제71조(특별검사)
제72조(재검사 등)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7조(선박검사원)
제80조(수수료)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의2(양벌규정)
제88조(벌칙의 적용)
제89조(과태료)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28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