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 제안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으로써 빈집 이용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 및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5 및 제64조의6 신설).
다.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자원 조사)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64조(빈집 정비)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5조(빈집 정비 절차 등)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8조(청문)
제120조(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제12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0조(벌칙)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72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