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나. 관할수역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주입과 무관하게 모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마.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와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2 신설).
바.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2호, 제17조제4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입항 보고)
제13조(중간검사)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33조(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31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