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 제안이유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으로 종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체 관리, 사업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와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우수식품등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보완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확보가 요구되므로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3조 등).
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의2).
나.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85 · 식품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