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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현행법은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는 규정도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이에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9조3의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19조의4(실태조사)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제21조(보상)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23 · 내수면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