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령은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기구등”이라 함)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물류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23곳의 물류단지 중 10여 곳이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리기구등의 물류시설 유지·보수비용 부담도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관리기구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물류시설의 교체 등 물류단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화 된 물류단지가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