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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음.
건설 신기술의 경우, 2017. 12. 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었으나, 환경 신기술의 경우 2008년 이래 여전히 신기술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신기술이 실제 사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건설 신기술의 보호기간 확대에 견주어 환경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