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육아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및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막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18년 기준 전국 수유시설 3,259개소 중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은 2,057개소로 63.1%이고, 출입이 불가능한 수유시설은 1,202개소인 36.9%임.
이에 현행법에 육아 중인 남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21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