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현행법에 따른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보육교직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으로 실시되고 있어, 원장은 현행법상 건강진단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건강검진 당사자인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상황임.
특히, 영유아 대상 건강진단의 경우, 실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임에도, 원장이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 건강진단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음에도 원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