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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 다소 못미쳐 방음·방진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