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 제안이유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연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예방적 건강 관리, 대국민 해양 휴양권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등 해양관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해양 자원과 건강관리, 휴양 서비스가 결합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해양치유자원”을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지정 해제와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지구 조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마. 해양치유지구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부담금 등의 감면 등 해양치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관리 및 연구,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통계 작성·보급, 연안·어촌주민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5조)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64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