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신 설>
개정안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현행<신 설>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후단 삭제>
현행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매입량 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産地)가격의 차액을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제2항에 따른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 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현행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