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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제2항)
나.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함(안 제33조의2 신설).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82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