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이에,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바닷가는 바다와 육지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공유수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공간이나,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국 바닷가에 대한 위치·면적·경계 등 표시에 관한 사항과 관리번호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바닷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0조의5, 제20조의8, 제26조, 제32조,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0조의8(대집행)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48 · 연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