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 제안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1) 항만시설소유자는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금지함.
나. 반입금지 위해물품 관련 고시의 근거 마련 등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명확화(안 제33조)
항만시설이나 항만시설 내의 선박에 반입 등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서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을 제한함.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 마련(안 제41조제1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안 제42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려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2)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27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제37조(보안심사관)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제40조(보안교육기관)
제41조(출입·점검 등)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제43조(수수료)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21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