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9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32조의2(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6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