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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상한 확대, 심의·조정 대상을 영업비밀 중 경영상의 정보와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 사무국 신설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정부 R?D 특허성과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2조(조정부)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38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