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제104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제1항 신설).
나.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가 2회 이상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4조의2제2항 신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5톤 이상의 선박의 운항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벌칙)
제104조의2(벌칙)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56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