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자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여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고,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며,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법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는 학대행위의 처벌을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46조).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77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