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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청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고,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품평회 개최)
제22조(품질인증)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8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