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아울러,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정비는 선박 사용기한 연장과 안전한 활동을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이나 정비기준이 부재하여 안전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수상레저 기구 사고 중 정비 불량, 기관 노후화로 인한 기관 고장 사고가 빈번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권과 기본계획의 국회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며,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리나정비업 및 마리나정비사 신설(안 제2조, 제28조의2, 제28조의12, 제39조)
산업 현장 수요가 높은 마리나 선박 선체수리와 기관수리 2가지 분야에 걸쳐 마리나 정비업 신설(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나. 자료제출 요청권 부여 및 기본계획 국회 제출(안 제4조, 제6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 제고
다.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안 제28조의11, 제41조)
마리나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관리의무 신설하여 유도선업 수준의 입출항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구축예정(‘18.12)인 마리나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
라.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안 제18조, 제26조, 제28조의3)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기간 내 수리 여부 미통지시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 도입
마.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안 제33조의3)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를 통하여 사업자의 창업·운영시 수반되는 행정적·금전적 부담 완화
바.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27조, 제33조, 제36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의2(선수금)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준공확인)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7조(행위의 금지)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33조(행정처분)
제33조의3(수수료)
제3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26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