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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열수송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안 제16조제3항)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공급의무)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47 · 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