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그 동안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둠(안 제10조).
라.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31조까지).
마.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54 · 소상공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