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외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하며,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현행법 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안 제8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함(안 제12조).
마.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제8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
제8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제11조의2(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
제12조(전담인력)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제15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
제17조(자율보고의 비밀 보장 등)
제19조(과태료)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93 · 환자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