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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나.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민방위 준비)
제37조(벌칙)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79 · 민방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