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됨에 따라 ‘폭염’, ‘한파’를 재난으로서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벌칙 등을 도입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재개 신고 시 신고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로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규정함(안 제3조제6호·제7호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4·제33조의5 신설).
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2의2호 신설).
마.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업무재개 신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제도를 도입함(안 제41조).
사.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5조제3항).
아.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6조의2).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안 제7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63조의2(수수료)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벌칙)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80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