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현재 사문화된 규정인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내국인의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국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건물에 출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수행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안 제73조제4항 신설)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86 · 지방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