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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함께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채 발행 관련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안 제1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등의 공시(안 제60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89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