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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급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통일하는 등 보다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6 신설).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안 제36조).
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3항 후단 삭제).
라.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차별금지)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63조(휴직)
제67조의2(고충처리)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3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대한 적용례)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84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