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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안 제44조의2)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73조제4항)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제73조(과태료)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4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