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안 제7조).
바.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파.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회 보고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56 · 청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