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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4조의3(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