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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은 임의조항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및 제9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