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당해 벌금형 상한은 1998년 법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형 상한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이익의 2배 이하까지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산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이 형해화된 실정임. 따라서, 벌금형 기준으로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외에 ‘뇌물 공여액’을 추가하여 ‘범죄행위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뇌물 공여액’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조제1항 전단).
나.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안 제3조제1항 후단).
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안 제4조 후단).
현행
개정안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제4조(양벌규정)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09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