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 등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시 총 연장기간 신설(안 제6조제8항 신설)
1)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횟수 등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ㆍ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추가(안 제13조제2항 신설)
1)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나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열람ㆍ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 및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 및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명확히 함.
라.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절차 마련(안 제13조의3제1항, 안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ㆍ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함.
3)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ㆍ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3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규정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을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7조(벌칙)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49 ·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