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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인지를 조사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소극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테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제12조제3항).
나.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추가함(안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제12조(입국심사)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21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