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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 맞지않게 현행법 상 생산자단체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체임에도 생산자단체로서의 참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함에도 종종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10호마목 및 제8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